▲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도의원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서비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가장 필요한 지체 장애인 등이 이용하지 못해 차별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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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국민의힘·의왕2)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농촌에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때문에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차량 등 이동 서비스는 미제공되고, 대중교통 기반으로 운영된다.

도에 따르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안산·광명·군포·포천·성남·과천시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 9월 기준 서비스 이용 실수혜자는 247명이다.

서 의원은 “이 서비스는 노인이나 특정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노인 이용이 많고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농촌보다 도시화된 곳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경기도 안심동행인은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현재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중복 요청 수혜자는 115명으로, 횟수별 이용자 수를 보면 2회 44명, 3회 22명, 4회 12명, 5회 이상 37명이었다. 중복 수혜자가 실수혜자의 절반(46%)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병원 동행 서비스는 위급한 응급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기보다 정기적으로 병원 갈 때 지원받는 서비스 같다”며 “다른 주민들의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중복 요청 과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이를 가장 필요로하는 지체 장애인 등 ‘거동 불가자’가 이용하지 못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도는 “거동 불가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고, 이들은 교통약자 이동 차량이나 119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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