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찾거나, 지원 방안을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내고,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전자영(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자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원위원회를 통해 기초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한 게 골자다. 지난 2004~2015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물론 인정하지 않은 사각지대의 피해자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최초다.
사각지대의 피해자는 도가 판정할 수 없지만, 지원위원회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심의·판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소외당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셈이다.
그간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비롯한 심의·인정과 지원은 모두 정부가 고유 권한으로 실행해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11명 이내로 구성한 담당 위원회가 2015년 12월 '한시 기구'를 연장하지 못한 채 폐지됐다. 신고 누락 등으로 소외된 피해자는 정부의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에 피해자 재조사를 촉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상위법상 권한이 없는 데다 피해자 조사를 위한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피해자 발굴에 정부도 지자체도 손을 놓아버렸기에 대책이 필요했다”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었다”고 했다.
그는 “생존 피해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다시 조사하고, 기록하는 게 시급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이들에 대한 추모사업이나 역사 계승 기념행사가 충실하게 이뤄져야했다”고 말했다.
실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총리실)가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도내 피해자는 1127명이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명부를 보면 경기도 본적지의 피해자는 11만명이 넘는다.
전 의원의 조례 개정 덕분에 앞으로 도가 재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 과정은 험난했다. 정부조차 하지 않는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성을 깨야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하는 커다란 사건을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분위기였다”며 “관련법 어디에도 지자체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도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전 의원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일일이 들었고, 지난 8월에는 입법토론회도 열어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런 연구 등을 토대로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당 간 입장 차이도 있어 어려움을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높은 역사 인식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감개무량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가 개정된 이상 취지와 내용을 잘 살리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적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잘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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