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등 5개 자체 재원
편입될 경우 서울시세로 변경
재산세 50%도 특별시세 전환
연구위원 “재정 자율성 저하
편입땐 수입 보전 강구해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자체재원으로 보유할 수 있는 세수가 3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재정이 더욱 가난해질 우려가 있을 뿐더러, 그동안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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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운영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 이후 지방세목이 축소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세 635억원, 담배소비세 325억원, 지방소득세 1335억원, 재산세 50%인 710억원 등 총 3005억원이 서울시세로 전환된다.
김포시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총 5개 세목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서울시세로 변경된다. 원인은 현재 운용되는 지방세 체계 때문이다.
현재 지방세는 모두 11개가 있는데 특·광역시와 광역도가 다른 이원적 구조다. 특·광역시는 이 가운데 9개의 세목이지만, 광역도의 경우 6개 세목뿐이다. 나머지 5개 세목은 시·군 몫이다.
지금까지 김포시가 경기도라는 광역도에 속해 시·군으로 할당된 5개 세목을 받았다면, 서울시 김포구는 특·광역시에 속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 세목을 가지게 된다.
김포시 재산세의 경우도 50%는 구(區)분 재산세로, 나머지 50%는 특별시세가 된다. 올 추경예산 기준 김포시의 재산세는 1420억원이므로 710억원은 구세, 710억원은 서울시 공동세로 징수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 재산세 공동시세분은 1조6782억원으로 김포시분 710억원을 통합해 26개 기초단체로 나눈다면 673억원이 각각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김포시 재산세는 37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그동안 교부단체였던 김포시는 불교부단체로 전환, 보통교부세 1728억원 전액이 감액된다.
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김포시 읍·면지역 주민들은 취득세율이 2.8%에서 6.8%로, 재산세(공장용건축물)율이 0.25%에서 0.5%로 증가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별 50~140%가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에서 10%가 더 붙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중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포시가 서울 편입된다면 재정적 측면만 고려했을 때 재정운용상 자율성이 저하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축소되면서 재정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서울로 편입되면 상당기간 재정상 특례를 통해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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