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중·고등학생 전용 버스가 '암초'를 만났다.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학생성공버스'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의 통학을 돕는 학생복지 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7월3일부터 송도, 청라, 경서·검단, 영종, 서창·남촌, 부평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42∼45인승 버스 26대를 투입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빚는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근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는 기업이나 기관에 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학생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버스 탑승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맞선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토부에 '학생성공버스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로, 규제 특례를 받으면 시교육청은 일정 기간 규제 없이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성공버스와 같은 사례는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선 교육감이나 권역을 대표하는 학교장이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공동 안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학생성공버스는 정원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갖가지 고초를 당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노선 중복으로 인한 시내버스 적자도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학생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시교육청은 차제에 버스 운행 권역을 신도심 위주로만 하지 말고 원도심도 감안해야 한다. 원도심 학생들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여서다. 학생성공버스는 꼭 성공해야 할 학생복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