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자문 통해 반려사유 미해당 반박
▲ 고양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가 최근 청사 이전을 위해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반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아전인수격 법률해석으로 마치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해 경기도 투자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은 쟁송으로 인해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순히 청사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측의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로 무조건 투자심사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투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고양시 청사 이전과 관련된 쟁송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가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구한 결과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가 반려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쟁점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내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 지급했던 용역비에 집행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무효이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결과 미이행 주장 역시 이미 법률전문가 자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받아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기에 지방자치법 등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청사 이전 여론 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재원 절감과 교통 편리 등의 사유로 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약 5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급감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사상 유례없는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고금리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란 것을 대다수 고양시민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6%로, ‘반대한다’는 응답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