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1일부터 한 달간 ‘2023년 4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