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가 시민 건강을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일반 가정 내 폐의약품을 하수구 등에 버리면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2006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가 마련됐으며 고양시도 2009년 4월부터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약국에서 배출된 폐의약품 양은 지난해 11.2t에 달하며 수거·처리된 폐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등 의약품 소비가 늘면서 폐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고양시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약국의 적극 참여로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와 달리 보관 및 수거 어려움 때문에 참여 수가 줄고 있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뿐만 아니라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또 불용의약품 등 수집과 폐의약품의 운반·처리 규정을 세분화하고 폐의약품의 수거 결과도 매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고덕희 의원은 “시민들에게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인 수집과 처리 관리를 위해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며“앞으로 환경보호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