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화물사업 매각' 결정못해
대한항공, 시정조치안 제출기간 연장 요청키로
▲ 대한항공 화물기 B747-8F 기종
▲ 대한항공 화물기 B747-8F 기종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지난 30일 '화물사업 분리매각' 여부를 고심하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약 7시간30분간 진행된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정회하면서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시정조치안 마감 일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 화물노선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31일(EU 현지시간)까지 시정조치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려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로부터 “화물사업을 매각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이 성사된 단계가 아닌 만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동의는 필수다.

자칫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3년간 추진한 인수·합병은 사실상 불발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동안 업계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의 시정조치안 (동의)제출에 뜻이 모여 화물사업 매각 통과를 높게 전망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와 직원들 반대를 우려한 일부 사외이사가 화물사업 매각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업계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조속히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화물사업 매각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31일(현지시간)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일시와 장소는 미정이나 조만간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사회가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는 현재 EU와 미국, 일본의 심사만 남은 상태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합병을 추진한 이후 한국 등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마쳤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공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정조치안에 유럽 4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진입을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 신주인수계약(거래) 종결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