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체리피킹 근절 위해 비축 의무화 및 초과이익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지난해 국제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을 때, LNG 민간발전사는 체리피킹으로 2022년 영업이익 1조8천억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LNG 발전량은 2020년에 146TWh에서 2022년 163.6TWh로 17.6TWh(12%)가 증가했는데, 민간발전사는 49.8TWh에서 35.9TWh로 △13.9TWh(△27%)를 감산하였다.

2020년 고유가 행진으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96.1TWh에서 127.6TWh로 20년 대비 31.5TWh(32%)를 추가 도입하여 발전 비중을 늘렸다. 2020년 JKM(동북아 가스)가격은 3.83 달러 불과했는데, 2022년 34.25 달러로 8.9배 상승한 시점이다.

가스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비축의무가 없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가스공사는 계획에 없던 물량을 추가로 비싸게 구매했다는 뜻이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수입자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0년 전체 LNG 도입량 3998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916만톤으로 전체 국가 도입량의 23%에 달했다. 반면, 2022년 전체 4640만톤에서 민간은 717만톤, 15.5%를 도입했으며 전체 물량 중 7.5%가 감소했다. 가스공사는 841만톤이 증가했지만, 민간은 199만톤을 감산한 것이다.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 현물도입을 줄였고, 발전량을 감축하여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의 부담을 오로지 발전공기업에게 전가하고 그만큼 가스공사에게는 고가 현물 구매 부담이 커졌다.

최근 3년간 주요 LNG발전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2022년 1조 8378억원으로 20년 대비 2.5배, 1조 1047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1조 4719억원이다. 동절기 수요를 감안하면 작년 수준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2022년 52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이 6,911억원에서 8조 5856억원으로 불어나, 연이자만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직수입 발전사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별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6

매출

영업

이익

매출

영업

이익

매출

영업

이익

매출

영업

이익

SKE&S

6,034

-1.5

8,287

740

12,737

2,840

5,361

165

파주ES

9,266

1,106

11,604

933

16,071

2,499

10,041

1,971

나래ES

5,183

402

6,593

345

10,992

397

5,875

1,160

GS EPS

7,805

1,167

12,343

2,122

22,900

6,090

11,763

2,930

GS파워

7,336

1,810

9,294

1,728

20,205

2,648

9,835

1,210

포스코에너지*

14,466

2,167

18,956

1,726

36,060

2,339

148,549

5,161

신평택발전**

5,205

680

6,531

1,028

9,571

1,565

5,692

2,122

합계

55,295

7,331

73,608

8,622

128,536

18,378

197,116

14,719

* 포스코에너지: 20231월 포스코 인터네셔널로 인수합병** 신평택발전 지분구조: 서부발전, 48.6%, GS에너지 42.6%, 하나은행 8.8%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