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진 과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00년 7월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기준의 이원화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소득 단일 부과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어려웠다.

2017년 4월 건강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2단계는 2022년 9월에 이뤄졌다.

1단계 개편에서는 소득부과 비중이 높아지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고소득 및 고재산자 약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됐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568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됐다.

2019년도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9.9%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불 형평성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해서 지적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노령자 등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대두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강화를 추진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과표 공제 확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자동차 부과 대상 축소 등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이 높아졌으며,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됐다.

이어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는 연말정산제도와 같이 도입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더욱 강화됐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부과는 이제 연간 소득을 기반으로 정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성실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다.

건보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반 마련 및 새로운 부과 재원 발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윤화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