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피부양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2: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A:진료년도 다음해 7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일괄 결정, 안내합니다.

 

Q3: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A:'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을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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