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1조5900억원 짜리 동탄1신도시 메타폴리스(2단계) 개발업체와 화성시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두고 업체와 화성시가 수년째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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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타폴리스(2단계) 개발업체는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동탄1신도시 마지막 노른자 땅인 반송동 95(1만8920㎡)·99(1만8545㎡)번지를 사들였다.
업체 측은 2020년 이곳 부지에 1조5900억원을 들여 49층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당시 업체와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소, 국토교통부 질의를 하면서까지 다퉜다.
업체 측과 시는 2022년 10월 국권위의 조정 제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도록 합의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공공기여량 산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충돌했다.
이에 개발사업자 A씨는 지난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동위원회 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았고, 이때 공무원 4명을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4번이나 출동했지만 시 측과 A씨 간 합의로 현장 종결했다.
업체 측은 최근까지 시와 공공기여량 산정,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싸움을 이어오다 지난달 8일 시청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 부당처리 등 이유로 시 감사관실에 감사민원 신청을 했다.
업체 측은 신청한 지 10여일 만에 취하했다. 감사 조사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A씨는 2018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홀대 등을 이유로 들어 감사민원을 신청했었다.
이와 별개로 업체 측은 최근 이들을 민·형사 고소를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증빙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사민원을 넣으니 담당 공무원들이 감정평가를 진행시키지 않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었다”며 “현재로써는 하는 수 없이 감사를 취하하고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에 감사 제보하거나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민·형사로 고소 조치할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김기원·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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