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겠다”…기초생활수급 탈락 피하려 보훈급여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늘어

최근 4년간 경기 151명, 인천 43명 등 전국 904명에 달해
강민국 “국가보훈부, 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904명으로 거의 1천 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51명, 인천이 43명 등이다.

 

<보훈관서별 보훈급여금 등 선택적 포기 신청자 수> (단위: 신청건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강원동부보훈지청

 

 

 

13

13

강원서부보훈지청

2

3

2

17

24

경기남부보훈지청

 

4

6

52

62

경기동부보훈지청

1

8

1

28

38

경기북부보훈지청

1

8

5

37

51

경남동부보훈지청

 

7

3

21

31

경남서부보훈지청

 

 

1

8

9

경북남부보훈지청

 

4

3

17

24

경북북부보훈지청

 

6

 

2

8

광주지방보훈청

 

15

5

47

67

대구지방보훈청

2

34

24

79

139

대전지방보훈청

 

4

2

26

32

부산지방보훈청

1

9

9

56

75

서울남부보훈지청

 

 

3

13

16

서울북부보훈지청

1

15

5

33

54

서울지방보훈청

3

2

4

26

35

울산보훈지청

 

 

2

14

16

인천보훈지청

4

6

3

30

43

전남동부보훈지청

1

5

1

16

23

전남서부보훈지청

 

5

2

21

28

전북동부보훈지청

 

8

 

12

20

전북서부보훈지청

1

3

1

21

26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4

9

12

25

충남동부보훈지청

1

2

 

15

18

충남서부보훈지청

 

4

 

3

7

충북남부보훈지청

 

2

2

12

16

충북북부보훈지청

 

1

 

3

4

18

159

93

634

904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였으며,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였다.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명당 평균 30만 3천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했다.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 3591만 6천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향상되면서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큰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