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시흥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10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지구역은 종전 36만㎡에서 72만㎡로 확대된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관할 해양경찰서가 해상 안전 관리를 위해 지정, 고시한다.
그동안 조력발전소 주변은 강한 유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2016년부터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돼 왔다.
평택해경은 안전강화를 위해 금지구역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부표 40개를 설치하고 10일부터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해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구역을 오가는 선박은 개정 고시된 금지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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