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조례를 설명하는 추선미 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 3분 조례를 설명하는 추선미 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선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