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
▲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건은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한 행정행위다.” (국민의힘 이대구 의원)

“무리한 특별감사와 형사고발로 공직 내 사기 저하를 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안산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

전∙현직 다수 공무원이 고발된 ‘안산시 (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이 사안을 대하는 안산시의회 두 의원의 상반된 시각이다.

지난 14일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84회 본회의(2차) ‘시정에 관한 질문’에 나선 두 원의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먼저 이대구 의원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할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 목적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취득하게 된다”면서 “2020년 민선 7기 공유재산 취득으로 매입한 대부도 연수원 부지의 경우, 자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었음에도 회계과에서 우선 매입을 검토한 후 사업부서에 활용 계획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통상절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 간의 부동산 계약에서도 가장 먼저, 거래 대상 물건 지의 법률적, 실질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며,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사항 등 여러 관련 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라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위법사항이 현존했던 불법건축물을 매입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통상적인 행정적 수요에 따른 검토가 아닌,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안산시나 안산시민의 이익이 아닌,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태순 의원은 “시가 특별감사를 해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공무원을 형사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킨 이번 감사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가 공무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이행했는지와 고발 혐의 내용의 적정성,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청구 기간을 넘긴 점,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 등 제기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도 연수원 부지를 현시점에서 매각할 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45억원 전후로 거래가 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 맞는다면 이는 40억원 손해가 아닌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민선 8기 1년 반이 넘도록 사용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는 연수원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당시인 2021년 12월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자연녹지에 있는 개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 및 토지 등 16필지를 공무원 연수원 사용 목적으로 40억7000여만 원에 매입했으나 연수원으로 활용 않은 채 방치돼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매입한 건물 등이 공무원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고 매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지난 1월 공유재산 매입 건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지난 7월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