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업추진 위해 기초데이터 왜곡해 평가 조작 의혹
▲ 김용현 구리시의원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주최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공단이 제시한 자료가 기초부터 잘못됐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단이 초안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구리시 시민단체는 공단과 수행 용역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김용현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초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정확한 현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가서의 측정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초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생기고 GTX-B 전체 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 데이터의 중요 문제점은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운행분 누락 ▲경춘선 전동차 총 길이가 156m인데 80m로 축소한 의혹 ▲GTX-B 열차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에 따른 열차 길이 보정 문제 ▲소음도 측정을 위한 열차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 적용은 가장 낮은 0%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산천의 사례로 적용한 부분 의혹 ▲인창초 및 주변 주거지역은 열차소음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나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가정치로 예측했다는 점 ▲구리 갈매동은 소음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지난 6월 구리시 소음진동 예측 용역(3개 지점, 층별 측정 반영)결과와 큰 폭으로 상이한 점 등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예측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8조 작성방법 3항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정 근거와 기초 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과 국가철도공단 측은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자료 공개 또한 거부했다. 당당하다면 정확한 해명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기초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소음예측 결과가 기준치에서 단 0.2데시벨 낮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작성됐다는 점은 공단이 도저히 환경 기준치를 맞출 수 없어 역으로 적용 요소를 허위 조작해 작성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업무수행사인 동해기술을 환경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계획은.

구리시 시민단체와 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재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가철도공단 측은 거절했고 다음 절차인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 요구를 무시한 파행운영을 절차이행이라 속이고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용역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5항 2호와 제56조 1항 2호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벌칙 74조 1항 4호와 4의 3호에 따라 동해기술과 국가철도공단을 환경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리=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