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출석정지 징계 제재 강화

앞으로 부천시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50% 감액 지급된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소사본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제271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에는 시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했으나 개정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50%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주삼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