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관계자가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6월27일 입법 예고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거주 예술인 중 자격이 되는 사람은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경애 부의장은 “대상자를 명확하게 선정하고 타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게 신경 써 달라”며 “기회소득 지급이 얼마나 예술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를 443명으로 추산하고 이 중 220명 정도가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도비와 시비 3억3000만원이다.

시는 6주간 접수를 한 후 자격을 심사해 빠르면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구리=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