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민선 2기를 맞은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일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손석정 전 한국체육정책학회장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조직 운영의 핵심인 재정은 70~80%를 지방비에 의존하는 구조로 그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올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중 시‧도 보조금이 75.8%, 국비 보조가 19.7%, 기타가 4.5%로 지방비에 조직 운영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의 경우 전체 예산 223억2500만원 중 시비 보조금이 177억700만원, 국비보조가 43억3300만원 기타 2억85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이 약 80% 수준이다.

관건은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괄적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먼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 ‘지자체는 지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서 법안 후단의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여부를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권을 제한 또는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논의 진전이 멈춘 상태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두 (사)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김종두 박사는 이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 후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박사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지자체 일반회계와 형평성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간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을 준용하면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자체별 예산 편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체육회가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관리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와 남상우 충남대 교수는 “현행 제도상 지방체육회가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지방체육회가 국가 예산 지원에 안주해선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비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 및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