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경기 시흥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지난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3차 연구 활동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권리 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법 가능 여부를 토론했다.

특히 인접한 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시흥시로 이축허가 하는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 간 업무 추진 시 원활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성훈창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관리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어 조례를 제·개정한다 해도 실익을 갖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단체에서 풀어낼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훈창 대표 의원을 비롯해 이건섭, 한지숙 의원과 관계 공무원, 도시환경 분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에 대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