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계열사 자금 부동산 구입 등 유용
檢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알려져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50)씨가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버지의 해외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약 25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열사들의 막대한 자금을 경영 자문료와 상표 사용료, 사진 대금 등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끼리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6억원 상당의 추가 횡령 범행과 125억원 상당 조세 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미국 측 동의 요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었다.

유 전 회장 차남이자 경영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버텨왔지만, 검찰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그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