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CAT-III FO 등급' 승인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 부여
▲ 에어프레미아가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FO 등급' 승인을 받은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국제선 정기 취항 1주년을 넘긴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FO 등급'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CAT-III를 운용하는 항공사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해외 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저시정에도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

에어프레미아가 받은 CAT-III FO 등급은 B787-9 기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이 가능하다.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해도 착륙할 수 있는 인증인 셈이다.

해당 등급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 활주로에도 적용돼 인가등급 체계에 따른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항공기 운용에 대한 자격은 ▲CAT-I ▲CAT-II ▲CAT-III FP ▲CAT-III FO 등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된다.

CAT-III FO 등급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이 가능하다.

B787-9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한테는 최대 인가 등급으로 이륙과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계기착륙)을 의미한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장비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와 훈련,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부여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경쟁력 확보로 연결된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2027년까지 15대, 2030년까지 20대 이상의 대형 항공기 도입과 미주·유럽 노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까지는 787-9 드림라이너 6~9호기 도입이 확정됐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보잉사 787-9 드림라이너 5호기 도입을 완료한 직후 지난 6월 국토부로부터 최대 회항시간을 180분으로 상향한 '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승인을 받았다.

파리·로마·바르셀로나·하와이 등 미·유럽 장거리 노선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