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립동물병원이 수도권에서 처음 문을 연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과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시립동물병원을 조성, 개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립동물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 등 145.3㎡ 규모로 마련된다.

진료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는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미등록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시 수수료 1만원과 동물등록 칩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오는 10월에는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