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에 위치한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에서 피해자 주거지원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월31일 개소했다. /사진제공=LH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31일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 주거지원 상담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는 남동구에 위치한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LH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를 통해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해당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는 경·공매에서 해당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