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8월부터 해외 행객들이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할 경우 간편한 모바일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 신고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안고 여행객이 모바일로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외화(1만 달러 초과)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기존 앱을 개선하고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납부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 모바일 세관신고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8월부터는 전국 6개 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7개 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해외 여행객은 모바일 세관 신고에 간편하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해외 여행객은 입국할 때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으로 입국할 때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