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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