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임시회 안건 상정·심의 예정
목적·사업 등 관련 규정 담겨
박춘호 의원 “한층 탄력받길”
▲ 시흥시의회 청사.
▲ 시흥시의회 청사.

시흥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 설립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박춘호 의원 등 5인(이건섭·이상훈·서명범·한지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시정연구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에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시정연구원 조례(안)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연구·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조례안 제4조(사업)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 및 시흥시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정연구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춘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이 한층 더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가 실시한 연구원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2017년 27건 19억여원 ▲2018년 26건 15억6000여만원 ▲2019년 45건 23억3000여만원 ▲2020년 47건 25억3000여만원 ▲2021년 55건 41억3000여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집행부가 최근 5년간 발주한 정책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가 28%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국토(22.9%) ▲환경(13.4%) ▲일반 공공(13.3%) 순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에 담긴 연구원 설립계획(안)은 우선, 1단계로 '1팀 13명'으로 시작해 2단계로 '1실 3+1팀 19명'으로 증원하는 단계별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