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2년 12월 26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비만클릭인 라인업의원 원장(피진정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고,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난 6월 5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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