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음으로 장기간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돼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24.1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23.7월)될 예정이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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