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장, 직원 '욕설'
'갑질 좌천' 고양시 사무국장
'회장 채용 비리 의혹' 행감 증언
시흥시엔 '사문서 위조' 논란
경기지역 일부 시·군체육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용인과 고양체육회는 임원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의혹이, 시흥시체육회는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이 조직 내부 폭로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는 2020년 민선체육회 출범과 함께 법정법인화를 했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갈등 터진 용인·고양시체육회와 부실 운영 드러난 시흥시체육회
용인특례시체육회 직원들이 지난 6월27일 시체육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여수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오광환 체육회장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 이후에도 이어진 오 회장의 폭언 등을 폭로하며 오 회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29일 용인시체육회 47개 종목단체협의회 임원단은 오 회장이 체육회 직원뿐 아니라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협의회 임원에게도 욕설·폭언을 했다며 오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체육회는 직원들 간 갑질과 채용 비리 폭로가 이어지며 내홍에 휩싸였다. 고양시체육회 직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14명은 지난 5월30일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직무 정지된 A씨는 보복성 인사 등을 이유로 시체육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시의회 행감에서 증언했다. 이 문제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로까지 번졌다.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 방식과 근로계약서, 차량 출입 기록 위조 논란은 지난 6월2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에서 드러났다.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서명의 필체가 다른 점, 사무국장 차량 입·출차 출입 내용이 허술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사무국장 근로계약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여부를 자문변호사에게 확인해 조처할 것을 지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세부 규정도 없어
문제가 발생한 3곳의 시체육회의 공통점이 있다. 3곳 모두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이 당선됐다.
4년간 운영된 민선 1기 체육회가 수장이 바뀌면서 인사를 포함한 기존 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고, 민선 2기 회장이 원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 및 규정 등과 마찰을 빚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시체육회 B씨는 “새로 바뀐 수장이 기존의 체계를 흔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수록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 등은 명확한 규정을 정하거나 원칙대로 추진해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시·군체육회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 보니 도체육회도 31개 시·군체육회에 직장 내 갑질 근절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조치에 만족해야 했다.
도체육회 감사실 관계자는 “도체육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담은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다음 이사회 때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31개 시·군체육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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