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일반 노조인 대한항공노동조합과 경영성과급 최대 한도를 현행 300%에서 500%로 확대하는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협상에서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 등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항공화물 사업 호황으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으나 경영성과급 한도가 300%에 막혀 추가로 성과급을 더 지급할 수 없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노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등 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하고 직원 복지몰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올해에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또한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확대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의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