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7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영자금 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중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6개월 거치 24개월에 걸쳐 원금을 균등상환하면 된다.

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인천시 소재 저소득 소상공인이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10만1930원 이하'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co.l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에 유선(02-2274-9637, 내선번호 1번)으로 문의하거나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경영자금 지원은 오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기금 소진 시까지 한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