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송석준 의원 사무실
▲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송석준 의원 사무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경기 이천시)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