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내 법 개정 작업 속도
기업, 수출 애로사항 해소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 연내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31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경제특구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215억 달러(약 28조원)를 유치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율이 90%에 육박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지역 수요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과 맞물린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할 지자체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가능하다. 이를 중대사안 외 변경이 가능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말까지 공장건설 착수를 위해 8월까지 부지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5공장의 시운전을 위해 10월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인프라 조성을 건의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과 국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전용면적(4만9000㎡) 해제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경자청,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단장 경자단장)를 구성하고 경자구역을 순회하며 투자·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