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력, 폐기물 불법 수거 및 무단처리 행위 단속 강화 예정

김포경찰서가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사업장 폐기물을 국·사유지에 무단 투기하는 등의 혐의(폐기물관리법)로 A씨 등 폐기물 업체 공동대표 4명을 지난 20일 검거하고, 실질 운영자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들어 김포시로부터 임차한 대지 약 4,300㎡(1,300평)에 2년간 1,300t의 수거한 폐기물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김포시로부터 독촉 받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한 대형 트럭을 이용해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지 인적이 드문 공터에 4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포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자 도피 중에도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철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활성화되며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