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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강조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로,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