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고수
시, 변경안 수립 요구 행정처분
디씨알이, 위법 불분명 소송 여지
수분양·입주예정자 피해 불가피
민선7기 인천시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사업자와 갈등을 빚어 중단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민선8기에서도 지하화를 고수하며 법적 다툼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 법적인 결과에 따라 시는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 특히 민선7기에서 밀어붙인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관한 책임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1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자인 디씨알이에 도시개발법 제75조 위반을 이유를 들며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대심도터널)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디씨알이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천시 고시 제2017-305호)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저감시설을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에서 반방음터널로 시행했고, 사업대상지 토지 273필지 등의 소유권을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이전하면서 지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선수금을 받는 등 도시개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행정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가 시 특별사법경찰과 미추홀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개발법 위반 건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다. 환경부 한강유역청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판단을 내리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즉 법률위반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는 디씨알이가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근거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의 지하화 추진 및 행정처분 진행으로 용익·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른 손실액만 2300억원에 이르는데,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 앞으로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 및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시 일각에서는 민선8기 인천시가 지하화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대심도터널은 사업기간과 사업비,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 조정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지하화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결국 지하화 고수에 따른 법적 공방과 주민 집단 민원 등에 관한 책임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유정복 시장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