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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에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