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조사]

시설 이용 장애인 54% 답변
73% “고충처리함 모름” 등
인권침해 대응 제대로 못해

종사자는 인권보장 체계 인식
학대 이유 '대응력 부족' 20%
전문가, 교육 중요성 강조
▲ 장애 관련 이미지./사진출처=픽사베이

인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절반 이상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설 내 설치한 고충처리함, 인권진정함 등과 같은 인권 침해를 알릴 방법을 알지 못해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6월~8월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체 38개 사업장, 장애인 이용자 976명, 종사자 225명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한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54.8%(392명)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권익옹호기관을 모른다는 답변도 85.9%(615명)에 달했다. 인권 침해 신고기관 역시 57.8%(413명)가 알지 못했다. 또 대부분 직업재활시설 내 설치한 고충처리함과 인권진정함도 각각 73%(502명), 77.5%(552명)가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시설 종사자들은 인권보장 체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98.2%(220명)은 고충처리함이 있다고 답했고 92%(206명)은 인권진정함이 있다고 했다. 또 76%(167명)은 인권위원회가 있고 28.6%(62명)은 인권지킴이단도 활동한다고 응답했다.

학대 발생 이유로는 종사자 20.2%(122명)는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 부족을 꼽았고 각각 14.4%(87명)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부족과 열악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라고 답했다. 전문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답한 이들도 11.8%(71명)로 나왔다.

시설 안에서 학대 피해는 5% 미만에 불과했다.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 신체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3.6%(26명)였고 언어 학대는 4.1%(29명), 정서학대 피해는 3.8%(27명)로 조사됐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제 학대 의심 사례 19건을 발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판정을 받았다.

전 교수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근로자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설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보장 방안 교육, 기타보조인력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대 신고자 보호 체계와 포상 방안과 최저임금 보장, 투명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장애인들이 자신이 인권 침해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시설 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지원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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