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로 인계 되는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2구 사건'의 용의자인 현지 국적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된 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반복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울산 한 아파트에서 해당 사건 용의자인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올해 8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뉴질랜드 현지 경찰은 죽은 아동들의 친모이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 와 국적을 취득한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지난달 말 확인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공조 요청을 접수하여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A 씨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온 시기, 가족 관련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신원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입국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 울산에 왔으며, 지인 집에 얹혀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거 직후 A 씨는 울산 중부서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검찰 인계 과정에서 취재진이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이송되는 A 씨에게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이유 등을 묻자 A 씨는 "안 했어요"라고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 대답했다.

한편,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 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 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뉴질랜드 당국이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하면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