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따른 행정 변화 기대한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 '행복', '참여', '발전'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환영할 만하지만 왠지 공허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공염불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장밋빛 개발계획이나 선심성 공세도 보인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제안하고 요청하고자 한다.

정당들과 후보들은 공약과 주장의 목표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두어야 한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쉬운 목표는 아니다. 그것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로서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으로 활발히 작동하는 상태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행정·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와 참여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1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시대적 조류임을 반영한 것이고 현 인류의 화두임을 확인해준다. 아울러 지역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수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향후 출범할 시정부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환경,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결국 공적 책임을 지게 될 새로운 인천시장을 비롯해 제도와 정책, 예산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이 현장에서 시대적 요구에 호응하는 정도가 중요하다. 지역에 대한 계획과 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의 통합과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제안을 하자면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첫 시작은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의무화는 당면과제이다. 그만큼 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어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 기존 협치기구는 물론 역량 있는 협치 전문가, 활동가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려는 노력과 구현이 관건이다.

이밖에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는 지방정부의 행정계획과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 미리 검토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각종 정책과 계획을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법제도 및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자는 수단이다.

이상의 제안이 제도화, 정책화됨으로써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큰 한 걸음을 내딛는 토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그에 대한 희망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치권의 태도와 비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차기 시정부, 행정의 변화에서 찾았으면 한다.

▲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_인천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