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원기준 규정 공포에 따라
1개 국·구청장 보좌관 등 신설 가능
수원·용인시, 선거 이후 6월 중 윤곽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첫 '조직 특례'가 가시화되고 있다.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거나, 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하는 등 발맞춰 움직이는 분위기다. <인천일보 3월25일자 3면 '지자체 조직 규정 개정 불발 … 특례시 행정력 강화 요원' 등>

20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등 특례시 협의기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특례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의 해당 법은 앞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특례시는 본청에 한시적인 실·국을 1개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 정책을 보좌할 4·5급 담당관이 신설될 수 있다. 특례시에 필요한 특례 권한은 크게 사무·조직·재정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조직과 관련한 체계는 약 2년 만에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된 2020년부터 조직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특례시들이 기대했던 올 2~3월 시기보단 조금 늦게 법 개정이 완성됐다.

수원, 용인시 등은 현재 하반기 조직개편을 목표로 신규 조직 신설 방안을 비롯해 조례 개정 방향 등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절차에 더해 행안부 협의와 승인, 의회 심의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새 조직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례시를 기준으로 한 별도 조직 특례가 반영된 일인 만큼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례시는 민원과 업무량이 광역단체에 견주지만, 기초단체로 묶인 지위 탓에 공무원 피로도가 상당한 데다 주민 행정서비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례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조금 더 빨랐으면 상반기에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이라도 권한 확대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자체장 등의 의사가 반영돼 하반기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내 31개 시·군의회와 함께 취합한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단일화하는 방법, 국장 직제(2~3급) 신설,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도 요구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집행부 감시·견제기능 강화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어 의회가 마련한 개선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는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우·박다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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