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역량 강화·돌봄·안전 정책 등
비중 높이기 위한 여가부 지정제도
도내 31곳 중 용인 등 11곳만 참여
수원 등 4곳 재지정 받지 못하기도

도, 조례제정 등 통한 확대 노력에도
시·군에선 예산 부족 등 이유 '외면'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 정미숙 부천시 여성친화팀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신낭현 부천시 부시장./사진제공=부천시<br>
▲ 지난 2020년 01월 20일,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사진제공=부천시

경기도 내 시·군 절반 가까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해마다 지역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시·군에 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군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안전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군이 관련 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면 여가부는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은 5년마다 여가부의 심사를 받아 재지정을 받는다.

현재 도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은 전체 31곳 중 의정부·용인·광명·고양·부천·성남·의왕 등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정부·용인·광명·고양·부천·성남은 재지정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였던 수원·안산·안양·시흥 등은 최근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

재지정을 받은 부천시는 지난해 16억688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워킹맘·대디 노동권 상담', '여성마을참여연구소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광명시도 지난해 3억8100여만원을 들여 '여성 취창업 탐색 공간 디딤돌방 운영', '한부모·1인가구 대상 여성안심 물품 서비스 지원', '정보통신과 연계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등을 했다. 고양시 역시 지난해 3억5880여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부서별 전담관리제 운영',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 등을 했다.

여성친화도시에 참여하지 않는 동두천·연천·가평 등 대부분의 시·군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에 나섰다. 도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현황조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광역협의체 및 현장 컨설팅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및 확산 워크숍 ▲도민·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는 시·군이 도시 재생 등 정책을 추진할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만 도내 일부 시·군은 이에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올해 도 차원의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