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정 의원 지시에 따라 B씨 등 제3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취·등록세를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C씨에게 대신 내도록 요구하는 등 정 의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기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이후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조사에 협조했다”며 “정찬민 지시에 따라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취지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정 의원의 선고와 병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