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 경기도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내 한 장학회가 차별논란에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22일 경기도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A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했다는 제보서를 도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도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도인권센터는 A장학회에 대해 장학생과 특기생 선발지침 중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을 규정한 근거와 이유, 최근 3년간 선발 과정에서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이 신청하거나 신청 후 선발에서 제외한 사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A장학회는 도 인권센터가 직권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연말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해 선발지침을 변경해 그간 제외됐던 원격대학 재학생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개시 목적이 해결됐다고 판단, ‘조사 중 해결’로 조사를 종결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A장학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별행위라는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