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부정으로 받은 공무원 8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출장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한 뒤 규정된 출장비의 2배를 받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11월12일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해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여부를 자체감사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자체감사를 지시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같은 해 10월 자체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감사담당관 3개 팀 11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본청을 포함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사무과 등 전체부서를 조사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해 1∼9월까지다.

감사 결과 출장여비 과다수령 118건, 초과근무수당 중복수령 3건 등 모두 121건이 적발됐다. 32개 부서에서 부정으로 수급한 돈은 126만3220원이다. 감사반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가산금 징수 없이 중복·과다수령액만 환수했다. 신분상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는 근무지에서 왕복 2㎞ 이내의 출장인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4시간 이상 출장이 2회 이상일 때는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12개 부서에서 4시간 미만인 출장자 22명에게 1만원을 더 줬다.

5개 부서에선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을 간 44명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1만원을 지급했다. 관용차를 이용해 출장을 나간 46명에겐 1만원 지급을 어기고 2만원을 준 사실도 있다. 부서 21곳이 규정을 어겼다. 1일 최대 출장여비 지급액 2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례는 2건이다. 초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는 3건으로, 지급된 돈은 6만3220원이다.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상당수 직원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단순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부당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