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기초단체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팀장급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인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된 상태다. 첫 재판은 이달 20일 이 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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