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일단 보류
소각시설에 반대하는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부 규정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울시는 소각처리 방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인천e음 캐시백 이달 10만 원까지
11월에는 인천e음 캐시백을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11월 한 달간 캐시백 10% 한도를 기존 결재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입니다.

▲ ‘영종주민 공항철도 할인’ 가속도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 시작하는 ‘공항철도 수도권 환승요금제’ 적용에 발맞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발생하는 손실액은 시가 부담하는 대신, 시스템 개발 비용은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 금곡동 개발… 민간업체 특혜 의혹
화성시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금곡동’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전례가 있는 곳으로, 민간개발 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화장실 몰카 설치 교장’ 강력징계 촉구
안양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성 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 연말로 미뤄져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1단계 준공승인을 올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두 달 연기했습니다. 준공승인이 날 경우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워집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 이용훈 기자 yonghoon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