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온 뒤 무허가 총기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기 부품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했고 이를 이용해 총기를 제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총포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